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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산군, 주민세 8억2000만원 부과…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
7월 1일 기준 개인(세대주), 개인사업자, 법인 부과 대상
2026-08-12 오후 4:18:37 김기현 기자 mail kumsannews@naver.com

    금산군은 주민세 8억2000만 원을 부과하고 8월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.


   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, 개인사업자, 법인이 부과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.


    개인사업자 기본 세액은 5만5000원이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. 


    또 건축물 연면적 330㎡ 초과 사업장은 ㎡당 25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.


   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.


    단 납부서 상 건축물 연면적과 세액이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나 팩스, 방문을 통해 수정 신고하면 된다.


    고지서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8월31일까지 △위택스 △간편결제 앱(카카오페이, 네이버 앱, 페이코 앱) △은행 자동입출금기(ATM) △가상계좌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 


    금산군 주민세 납부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(☎041-750-2414)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.


    군 관계자는 “주민세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”이라며 “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


    <저작권자©금산소식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 2026-08-12 16:18 송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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